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자,채무 조정 요청권 가능

by 머니비타 2024. 10. 16.
728x90
반응형

20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법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체자들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채무자는 이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요청은 대출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채무조정 요청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으며, 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가 제한됩니다.

채무조정 요청 절차

  1. 채무조정 요청: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정 절차 진행: 금융회사는 요청을 수락하고 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3. 기한의 이익 유지: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유지합니다.

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대출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자 부과 방식 비교

조건기존 방식개선된 방식

연체 발생 시 이자 부과 전체 원금에 연체이자 부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이자 부과 금지
즉시 상환 요구 원금 전체 즉시 상환 요구 기한의 이익 유지

채권 매각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금융회사가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 등 불명확한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를 금지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권 매각 규제 내용

  •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 금융회사는 동일 채무자의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 불명확한 채권 양도 금지: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해 채권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가 금지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채권별로 주 7회 이상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추심을 유예해야 하며, 채무자는 자신이 지정한 방법으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심 제한 내용

  •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주 7회 이상 연락 금지.
  • 특별 상황 고려: 수술, 입원 등으로 변제가 곤란한 경우 3개월 이내 추심 유예.
  • 추심 연락 방법 지정: 채무자는 두 가지 이하의 방법으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 가능.

결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은 연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사와의 관계에서 보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채권 매각 규제 강화, 추심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채무자들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