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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 후 합의했을 때 공탁금 회수 방법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5. 4. 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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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회수, 패소후합의, 전자공탁, 민사소송절차, 공탁금동의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공탁금을 납부했다면, 상황 종료 후에도 그 돈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패소했다고 모든 금액이 무조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원고가 금전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양측 합의 후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피공탁자(패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었죠. 본문에서는 회수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까지 실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회수 조건 합의 또는 권리 포기 의사서명 필요 (피공탁자 동의)
    신청 방법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 통해 회수청구


    공탁금이란 소송 또는 분쟁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가 금전이나 물건을 법원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판결을 수행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소송 이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피공탁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를 위해서는 원고(수령권자)가 권리 포기 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공탁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탁금 회수청구의 핵심이며, 전자공탁 시스템이나 법원 공탁계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합의서는 공증 또는 서명날인이 필요하므로 형식적 요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Case Tip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당사자 간 합의 이후 원고가 권리 포기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장기 미수령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피공탁자 단독 회수 청구 가능한 절차도 존재합니다. 단, 소송 절차나 판결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탁금 회수요건 제출 서류 접수 방법
    합의 또는 상대방 권리포기 의사 확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 회수청구서, 공탁서 등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 또는 관할 법원 방문 접수


     

    Q. 패소했는데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네, 패소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수령 거부 또는 권리 포기를 명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공탁금 회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시효 완성으로 국가 귀속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탁금 회수 시 수수료나 세금이 발생하나요?

    공탁금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 발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접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패소한 이후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공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한다면 정당한 권리로 회수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탁금 회수는 민사 절차의 마지막 퍼즐일 수 있으니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직접 회수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탁금 회수 과정에서 겪었던 실제 사례나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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